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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668
시행일자 2014-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ㅇ A/S COVER, LH/RH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부직포를 결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자동차 트렁크 양측면을 형성하고 있으며 리어램프 수리 시 탈부착 할 수 있는 Cover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17부의 주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트렁크 내부 양측면을 형성하며 리어램프 수리 시 탈부착할 수 있는 Cover로서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차체의 기타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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