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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676
시행일자 2014-1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Crankshaft Position Sensor
- CKP CABLE ASS'Y
물품설명 ο 물품 개요
- 케이블 양단에 커넥터 및 마그네틱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 형태로 변속기 하우징에 장착되어 엔진의 크랭크축 회전각도 또는 회전위치를 검출하는 센서
* 오버몰드(센서부) : SUS재질의 마그넷이 삽입된 보빈에 coil wiring
- 작동원리 및 기능 : Crankshaft에 조립되어 있는 Target-Wheel의 회전에 따라 발생되는 전기적 신호(전압값)를 ECU에 전달하고 ECU가 계산하여 엔진회전수 및 연료분사 시기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
* Target-Wheel : 58개의 슬롯과 2개의 빈 슬롯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개의 슬롯을 참조점이라하며 ECU가 이 참조점과 CMP신호를 비교, Crankshaft 위 치 및 회전각도 등 계산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사목에서는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보면,

ο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ο 동 호 해설서에서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설하면서, (7)센서를 사용해서 길이·각도 또는 기타 기하학적 량의 측정용의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Crankshaft에 조립되어 있는 Target-Wheel의 회전에 따라 발생되는 전기적 신호(전압값)의 변화를 검출하여 엔진의 회전각도 및 위치를 측정하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 17부 주2 및 제903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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