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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664
시행일자 2014-1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 Image Generator(모델:85GA2100-601)
물품설명 - FA-50 항공기의 원숙한 조종능력과 작전 임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지상훈련 시물레이터의 영상을 제공하는 장치로서, 실감나는 훈련상황 시현을 위해 실제 지형 및 센서 관련 영상신호를 제공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전기기기(제85류)”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서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8543호에서도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 (중략) …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 또는 부분품(진공관·변압기·축전기·초크(chokes)·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로 해설하면서, ‘신호발생기, 임펄스발생기, 패턴발생기, 스윕발생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조종사 훈련용 시물레이션 시스템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2개의 Rack Cabinet을 통해 실감나는 훈련영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 지형/지물, 이동객체 등을 정밀한 입체모델로 생성하고 여기에 센서 영상을 더하여 조종사 시야 범위내의 모든 외부영상을 구현하기 위한 영상신호를 발생시키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HSK 8543.70-9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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