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64
시행일자 2014-1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42-2090
품명 품명 : CABLE ASSY
규격 : ACV E/W ASSY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전류를 전달하는 하나의 케이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로 피복한 5가닥의 절연전선을 테이프로 외장하고, 외장한 절연전선 5가닥의 양쪽 끝부분에 센서를 장착하지 않은 접속자를 결합한 물품으로 차량 엔진룸에 위치한 에어 컨트롤 밸브를 전기(1,000V이하)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함.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 부분에서는 “절연된 전선 및 케이블(wiring set를 포함한다)과 같은 기타의 전기용품 및 흑연 또는 기타 탄소제의 물품(terminal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애자·전기절연용 물품(제8544호 내지 제8548호)”을 제외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ο 또한 제8544호 해설서에서는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플러그·소켓·러그(lug)·잭(facks)·슬리브(sleeves)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이 호에는 또한 전기도체와 조립 또는 접속자와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섬유로 개별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ο 제8536호의 해설서에서는 “플럭 및 소켓 등이 일정한 길이의 전선과 조립되어 있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8544호)”라고 규정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건 물품은 양끝단에 접속자와 결합되어지며, 동일한 접속자로 전류를 전달하는 하나의 케이블 역할을 하는 5가닥의 플라스틱제 절연전선(1,000V이하)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17부 주2, 제8544호의 용어), 제6호(소호의 용어)를 적용하여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