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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49
시행일자 2014-1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10-0000
품명 WASHER-AL; 92332-11101;
물품설명 - 램프조립품을 자동차에 장착하는데 사용되는 볼트와 함께 체결되어 대상물을 결합 및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와셔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중 ‘와셔 등’은 ”비금속제인 것은 제73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제7318호의 해설에 규정된 못ㆍ볼트ㆍ너트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 및 기타 유사한 형태의 물품 등’을 규정함.
- 본 물품은 볼트와 함께 체결되어 대상물을 결합 및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알루미늄제의 와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616.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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