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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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6.10-0000 |
| 품명 | WASHER-AL; 92332-11101; |
| 물품설명 | - 램프조립품을 자동차에 장착하는데 사용되는 볼트와 함께 체결되어 대상물을 결합 및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와셔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중 ‘와셔 등’은 ”비금속제인 것은 제73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제7318호의 해설에 규정된 못ㆍ볼트ㆍ너트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 및 기타 유사한 형태의 물품 등’을 규정함. - 본 물품은 볼트와 함께 체결되어 대상물을 결합 및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알루미늄제의 와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616.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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