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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50
시행일자 2014-1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1.60-1090
품명 TRACKBALL; AY-TB06B-SI REV.2; 2-INCH; X150
물품설명 - PCB·베어링·볼 등이 플라스틱 커버로 고정된 물품으로서, 볼을 굴릴 때 볼을 지지하는 두 축의 SHAFT와 센서가 연동하여 신호를 발생시키고 이 신호를 초음파 진단장비의 중앙처리장치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2의 가목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다목에서는 ‘2)중앙처리장치에 직접 접속되거나 한 개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고, 3)해당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호나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두 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키보드, 엑스-와이 코디네이트(X-Y co-ordinate) 입력장치,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71호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 장치에는 마우스ㆍ라이트 펜ㆍ죠이 스틱ㆍ트랙 볼ㆍ터치스크린이 포함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볼을 굴릴 때 볼을 지지하는 두 축의 SHAFT와 센서가 연동하여 신호를 발생시키고 중앙처리장치에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1.6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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