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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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PNL ASSY QUATER INR LWR COMPL RH; 71620-3X003; 가로95㎝×세로100㎝ |
| 물품설명 | - 자동차 BODY의 주요 구성품으로서, 충돌시 범퍼로부터의 압력을 지탱하고, 고속충돌시 변형되면서 충격에너지를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 등’을 규정함. - 본 물품은 충돌시 범퍼로부터의 압력을 지탱하고 충격에너지를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등 자동차 차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으로서,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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