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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52
시행일자 2014-1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20-0000
품명 CIRCUIT PROTECTOR; SCP51B; DC80V; 15A; BOLT TYPE
물품설명 - 핸들, 개폐기구부, 전자식 Trip장치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과부하 전류가 흐르는 경우 자동으로 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
- 작동원리 : 핸들을 ON에 위치하면 접점이 접촉되어 정격전류가 인가되되고, 과부하 전류가 흐르는 경우 내부의 전자식 Trip장치가 개폐기구부를 동작시켜 접점을 분리(핸들 OFF)하여 전류를 차단시키는 원리
- 구성요소 : ①핸들 ②개폐기구부 ③접점 ④아크소호장치 ⑤전자식 Trip장치 ⑥케이스
결정사유 -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의 “(Ⅱ) 전기회로의 보호용기기” 부분에서는 ‘이 호에는 회로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기타의 장치가 포함된다(예: 전류가 일정치를 초과할 때에 자동적으로 회로를 차단시키는 전기자석식의 장치)‘고 규정함.
- 본 물품은 과부하 전류가 흐르는 경우 자동으로 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차단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36.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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