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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652
시행일자 2014-1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 품명 : Hose ASM-CHRG AIR OUT
- 모델 : 13398479
물품설명 - 형상 및 기능
ㆍ 플라스틱 튜브, 플라스틱 커넥터, 압력센서, 클램프로 구성된 관 형상의 물품으로, 인터쿨러와 자동차 엔진흡기 사이에 장착됨
ㆍ 인터쿨러에서 냉각된 압축공기의 통로역할과 부착된 압력센서로 압축공기의 압력, 온도를 측정 후 ECU에 전송하여 ECU가 연료분사 지속시간, 점화시기 등을 판단하게 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엔진과 인터쿨러 사이에 장착되어 압축공기의 통로역할과 압축공기의 압력과 온도를 측정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기타 차량용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 제3호, 제8708호)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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