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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53
시행일자 2014-1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80-1090
품명 336J VALVE ASSY; KNIFE GATE VALVE;
물품설명 - BODY·PLATE 등으로 구성된 스테인레스 재질의 물품으로, PLATE가 수직으로 작동하여 관로의 유로를 개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작동기(LEVER, GEAR, MOTOR, ACTUATOR 등)는 미제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1호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가 포함되고, 게이트·디스크와 같은 개폐구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하는 것도 있으며, 이러한 기기는 수동 혹은 전동기·자동장치 등으로 작동’된다고 규정함.
- 따라서 본 물품은 PLATE가 수직으로 작동하여 관로의 유로를 개폐하는 GATE 방식의 밸브에 해당하고, 다양한 작동기를 장착할 수도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기타의 밸브’에 해당하는 제8481.8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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