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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651
시행일자 2014-1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1.90-2000
품명 - 품명 : LINK ASSY, PWR HEIGHT-LH(88160-YF542)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차량용 시트 프레임 중 일부를 구성하는 철강재 구조물로, 다른 프레임과 연결되어 시트의 강성을 유지시켜줌
ㆍ 부수적으로 모터와 연결되어 동력을 받아 시트 높낮이를 조절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01호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각종 의자(제94류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의자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고 설명하며,
ㆍ “이 호에는 등받이·앉는 부분과 팔걸이…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스프링도 포함한다.”고 설명함
ㆍ 또한, 제94류 해설서 총설은 이 류의 부분품에 대하여 “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이 조품의 여부를 불문하나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시트의 프레임을 구성하는 철강재 구조물로 그 형상이나 기능으로 보아 차량용 의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01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9401.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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