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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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7.80-2090 |
| 품명 | CAR ELECTRONIC PARTS(SENSOR ASSY-AUTO LIGHT & LED)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차량의 전조등, 차폭등과 같은 조명이 자동 점·소등되도록 빛의 변화량을 감지하고 온도자동조절을 위해 일사량을 감지하는 센서유닛(photo diode 사용)과 도난방지 차량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경고용 LED가 하나의 하우징 내에 결합된 물품으로 차량 내에 장착하여 사용 - PCB(Photo Diode, Resistor, Capacitor, I.C 등), Lens cap, Lens filter, LED, Case(Connector) 등으로 구성 ο 구성요소 ①AUTOLIGHT SENSOR : 차량 주변의 밝기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BCM(Body Control Module)으로 전달 ②PHOTO SENSOR : 태양 위치에 따른 각도별 일사량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FATC(Full Automatic Temperature Control)로 전달 ③LED : 주차된 상태에서 도난방지 차량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BCM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발광 |
| 결정사유 |
ο 본 물품은 하나의 하우징에 빛의 변화량 및 일사량을 감지하는 센서 유닛과 도난방지 차량 인식을 위한 경고용 LED램프가 결합된 물품으로
ο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는바 ο 차량 내에 장착되어 주행 중 전조등 등의 조명과 온도를 자동으로 컨트롤하기 위해 차량 주위 빛의 변화량과 일사량을 감지하는 기능에 보조적으로 주행하지 않을 시에 도난방지 차량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LED램프를 함께 부착하였으므로 센서 유닛이 주된 기능을 수행하며 ο 관세율표 제9027호의 용어는 ‘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규정함 ο 따라서 본 물품은 빛의 변화량 및 일사량 등 빛의 양을 측정하는 기기로 광원(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기타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027.80-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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