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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706
시행일자 2014-12-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19.39-0000
품명 Articles of glass fibres ; R.KOREA
물품설명 절단된 유리섬유(약 52%)를 불규칙하게 배열한 것 뒷면에 폴리에틸렌 필름을 부착하고 합성섬유제 검정색 부직포(약 30%)를 보강, 적층한 시트상[1제곱미터당 중량 약 191g]
- 용도 : 자동차 내부천정 헤드라인 내부 강성 증가
(자동차 헤드라인 속 기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이 류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되는 유리섬유제품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호의 유리섬유 및 유리섬유제품은 얇은시트(보일)·웹·매트·매트리스·보드 및 이와 유사한 부직포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11부 총설에서 “유리섬유, 유리사, 유리직물 및 이들의 제품 또는 유리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복합품으로서 유리섬유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은 제70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로 만든 검정색 부직포와 폴리에틸렌 필름을 적층하고 그 위에 절단된 유리섬유를 불규칙하게 배열하여 부착한 시트상으로 자동차 헤드라인 내장제로 흡음, 강성증가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본 품의 특성을 볼 때 유리섬유로 인해서 유연성이 적고 강한 특성이 있으며 물품의 구성비율로 볼 때 유리섬유가 최대중량을 차지하므로 유리섬유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유리섬유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19.3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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