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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45
시행일자 2014-1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R-ENG OIL PAN COVER(21518-2F000/2F001)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특정형상으로 사출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자동차 엔진 하부에 장착되어 오일팬(Oil Pan)의 소음 및 진동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요건으로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으로 해설함

ο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 하부에 장착되어 오일팬(Oil Pan)의 소음 및 진동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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