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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654
시행일자 2014-1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 Composite filter of capacitor & inductor
물품설명 - 정지형 변환기인 인버터 회로에 직렬로 삽입되어 회로에 흐르는 고조파*전류를 감쇄시켜 국제규격(IEEE 519)에 준하여 인버터 외부로 발생되는 Harmonic을 극소화시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서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8543호에서도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 (중략) …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 또는 부분품(진공관·변압기·축전기·초크(chokes)·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로 해설하면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신호발생기,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증폭기 및 안테나 증폭기를 포함한다), 소음감쇄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인버터 회로에 연결되어 국제규격에 맞도록 인버터에서 발생되는 고조파를 감쇄시키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HSK 8543.70-9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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