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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650
시행일자 2014-1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617.00-1000
품명 하티 텀블러 ; 한국
물품설명 - 플라스틱재질의 메인바디와 스테인리스스틸재질의 통이 조립된 이중구조의 용기와 뚜껑으로 이루어진 보온·냉기능이 있는 텀블러로 온도센서가 있어 텀블러 하단을 손으로 잡으면 온도센서와 연결된 LED가 빛을 내는데 그 색깔로 온도를 알 수 있음
- LED 조명 : 파란색(35℃ 이하), 주황색(35℃~75℃), 빨간색(75℃이상)
- 구성 : 텀블러, 온도센서, LED, 배터리(AA건전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617호의 용어에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1)보온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진공용기 그룹에는 액체, 식품 또는 기타의 물품을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로 상당한 시간 보존하도록 설계제작된 보온병, 보온주전자, 진공가라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제품은 이중벽의 보통유리제의 용기와 보호용의 외측케이스[(금속,플라스틱 또는 기타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으며...(이하생략)]로 되어 있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음료의 온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센서와 LED가 부착된 보온기능이 있는 텀블러로 보온병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61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617.0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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