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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59
시행일자 2014-1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90-0000
품명 Pars of electronical lighting for use on motor vehicles; LAMP-SPRING-BULB H7
물품설명 ㅇ 아연-알루미늄이 도금된 강선을 특정형상으로 구부린 것(직경 1.4㎜)으로서 차량 전조등 반사판 뒤쪽의 전구가 끼워지는 곳에 나사와 조립되어 전구를 고정하는 역할을 함

ㅇ 물품형상
- 용도 : 자동차램프의 전구 고정용

ㅇ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성형 → 열처리 → 검사/포장
결정사유 ㅇ 본건 풀품은 차량의 전면에 부착되는 헤드램프에 장착되는 전구를 고정해주는 물품으로 철선(직경 1.4㎜)을 특정형상으로 구부려 만들었으며, 헤드램프의 전구를 고정해주는 역할을 수행함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기기(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제무기(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2.90호에는 부분 품을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3)각종 헤드램프 : 감광(減光) 장치 또는 경사 장치를 부착한 램프를 포함한다. 확산램프, 무중램프, 스포트라이트, 경찰자동차에 사용되는 종류의 수색램프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적당한 길이의 전선을 부착하여 휴대용 램프로서 사용되는 것 또는 도로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된 것을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횡단면의 치수가 1.4밀리미터인 wire(선)를 특정 형상으로 구부린 철강선제의 제품으로 자동차용 헤드램프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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