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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91
시행일자 2014-1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8.90-9000
품명 025 060 24P MALE HOUSING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025크기의 터미널 12P, 060크기의 터미널 12P와 결합되어 터미널을 고정·보호하며, FEMALE CONNECTOR와 체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특정형태의 플라스틱 사출물.
- 용도: 자동차 멀티 박스 내부 연결커넥터의 하우징
- 재질: PBT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1호(바)에서 “전기기기(85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전기회로의 접속용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이에는 플러그, 소켓, 기타 콘텍트, 기타의 커넥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호에 전용되는 부분품은 제8538호에 분류됨.

ο 본 물품은 자동차 멀티 박스내의 연결 커넥터 하우징으로, 터미널을 고정·보호하고 상대 커넥터와 결합되도록 특정형상으로 설계·제작하여 전용되는 물품이므로, 제8536호에 분류되는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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