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271 |
|---|---|
| 시행일자 | 2014-1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2.19-9000 |
| 품명 | Pasta ; SPAGHETTI ; ITALY |
| 물품설명 |
듀럼밀 세몰리나를 반죽하여 국수형상으로 성형·건조한 황색계의 파스타를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내용량 320g)
- 용 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 라자니아ㆍ 뇨끼ㆍ레비오리ㆍ카넬로니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제1902.1호에서 "조리하지 않은 파스타(속을 채우지 않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소맥, 옥수수, 쌀, 감자 등의 세몰리나 또는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하지 않은 물품으로, 이들 세몰리나 또는 분을 물과 혼합하여 말랑말랑한 덩어리로 반죽하고 여러가지 방법(예: 밀어내서 자르기, 눌러서 자르기, 회전통에 넣고 압축하거나 몰딩하거나 뭉쳐내기)에 의하여 각종형태(예: 튜브, 스트립, 필라멘트, 조가비, 구슬, 입, 별, 팔꿈치형, 문자형)로 만들어지며, 이 물품들은 보통 수송, 저장 및 보존에 편리하도록 시장출하전에 건조시키며, 신선한 그노치 및 냉동한 레비오리같은 건조하지 않은 것(즉 : 축축한 것, 신선한 것)과 냉동한 물품도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듀럼 세몰리나로 만든 조리하지 않은 파스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2.1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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