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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98
시행일자 2014-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208.33-0000
품명 Woven fabric of cotton, dyed ; FABRIC OF COTTON SC-130412; R.KOREA
물품설명 면 100%로 직조한 녹색계 염색한 3올 능직물(1제곱 미터당 중량 약 149그램)
- 용 도 : 의류 제조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5208호에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208.33호에 "염색한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 총설(Ⅰ)(C)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면의 중량이 전중량의 85% 이상으로서 200g/㎡ 이하인 면직물을 분류한다. 면직물은 많은 종류의 것이 있으며 그 특성에 따라서 의류·가정용 린넨·침대보·카텐 기타 실내용품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o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바목에 "염색한 직물은 (1)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으로서 백색 외의 단일 색상으로 균일하게 염색하거나 백색 외의 색으로 착색가공한 것(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단일 색상의 색실로 조성된 것"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면 100%로 직조한 녹색계 염색한 3올 능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약 149그램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208.3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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