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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82
시행일자 2014-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94-0000
품명 Nonwovens, weighing more than 150 g/㎡; LWF, SOFT LAYER;
물품설명 융점이 다른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스테이플 섬유 70%와 청바지 스크랩을 섬유화한 면 스테이플 섬유 30%를 불규칙하게 배열하여 열처리에 의해 낮은 융점의 섬유의 일부를 녹여 접착시킨 부직포(제곱미터당 중량: 약 848g/m2, 제시규격: 1,600mm×1,200mm/Roll)
- 용도 : 흡음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 또는 인조) 또는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in situ로 형성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웹형성 후 섬유를 웹의 층과 폭에 걸쳐서 결합하거나(연속법) 점상 또는 일부분만 결합한다(간헐법). 이러한 접착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 형으로 나눌 수 있다. (a) 화학적 접착 : 섬유를 접착물질로 결합시킨다. 이와 같은 접착은 용액 또는 유상액으로 되어 있는 고무·검·전분·아교 또는 플라스틱 등의 접착성 있는 결합제를 침투시키거나 분상의 플라스틱으로 가열처리하거나 용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바인딩 화이버도 화학적 접착에 사용될 수도 있다. (b) 열접착 : 섬유를 열(또는 초음파)처리로 결합시킨 후 웹으로 하여금 오븐을 통과하게 하거나 과열된 롤러(area bonding) 또는 가열부조된 캘린더(point bonding) 사이를 통과하도록 한다. 이러한 각종의 접착공정은 때로는 조합하여 시행되기도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융점이 다른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스테이플 섬유와 그 밖의 재질의 스테이플 섬유 웹을 열처리에 의해 접착시킨 부직포이고,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이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3.94-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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