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50
시행일자 2014-1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502.20-0000
품명 Unwrought nickel, Nickel alloys; cast stick; INCONEL 713LC; U.K
물품설명 니켈이 최대중량을 차지하고 있는 원통 형상의 니켈 합금제 괴
- 제조공정 : Raw material → Melting & Pouring → Grind, shot / bead Blast → Top tail / end cut → Master alloy(Ingot)
- 용도 : 정밀 주조용 소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505호에는 “니켈의 봉ㆍ프로파일(profile)ㆍ선(線)”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호 해설서에 “제7407호제7408호에 관한 해설의 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 제7407호 해설서 내용을 살펴보면 “주조에 의해서 얻어진 봉(소위 “제트”라 하는 것과 연속 주조한 봉포함) 또는 소결에 의해서 얻어진 봉은 제조 후 단순한 트리밍 또는 스케일 제거 이상의 추가 가공을 하지 않은 것에 한해서 제7403호에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는바,
- 본 품이 제7505호의 니켈제 봉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호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가공이 필요하나 본 품은 Grind, shot / bead Blast를 통한 단순 표면가공만 거친 것으로 봉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7502호에는 “니켈의 괴(塊)”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니켈의 괴는 보통 잉곳ㆍ피그ㆍ펠릿ㆍ큐브ㆍ론델(원통형)ㆍ브리케트ㆍ쇼트ㆍ캐소드 또는 기타 전착형상이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론델(원통형) 형상의 니켈 합금제 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502.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