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281 |
|---|---|
| 시행일자 | 2014-12-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9.10-0000 |
| 품명 | Self-adhesive tape; CLOTH ADHESIVE TAPE; WK70UV; R.KOREA |
| 물품설명 |
백색의 폴리에틸렌 필름 일면에 합성섬유제 주성분의 성글게 직조된 직물로 보강한 후, 점착물질을 도포한 테이프를 지제 튜브에 롤상으로 감은 것(제시규격 폭 50㎜ 길이 25m)
- 용도 : 접착용 테이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하며, 소호 제3919.10호에는 ”롤 모양의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이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 결합물품 -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또는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 및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결과적인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롤상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테이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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