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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85
시행일자 2014-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ARTIMITE; FRANCE
물품설명 Citric acid, Magnesium sulfate, Oragnic acacia gum, Borneol thyme extract, Ethyl alcohol, Distilled water 등으로 조성된 담갈색 반투명 액상
- 용도 : 보조사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항의 '앞에서 설명한 (A)와 (B)에서 설명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중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ㆍ프로비타민ㆍ아미노산ㆍ항생물질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ㆍ미량원소ㆍ유화제ㆍ향미제ㆍ식용증진제 등" 및 "(2) 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을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정제ㆍ산화방지제 등"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공정서 제6조에서 '보조사료의 범위' 중 '산미제'에 '구연산'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Citric acid, Magnesium sulfate, Oragnic acacia gum, Borneol thyme extract, Ethyl alcohol, Distilled water 등으로 조성된 담갈색 반투명 액상으로 ‘그 밖의 보조사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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