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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56
시행일자 2014-1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9.90-9000
품명 Bis(diethylamino)silane; R.KOREA
물품설명 무색 투명 액상의 Bis(diethylamino)silane
- 용도 : 공업용(반도체 공정 중 산화막 형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29호에는 "그 밖의 질소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4) 무기산(탄산제외)의 유기치환아미드 유도체와 유기산의 유기치환아미드 유도체"를 이 호에 포함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무색 투명 액상의 Bis(diethylamino)silane으로서 질소(N)원자에 규소(Si)가 직접 결합한 '그 밖의 질소관능화합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29.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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