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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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11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5603.13-1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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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Nonwoven of man-made filaments, laminated; FILTER MEDIA; R.KOREA | ||||||||
| 물품설명 |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라멘트 섬유로 만든 부직포 2겹 내부에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 섬유로 만든 부직포 1겹을 접착하여 적층한 시트상[1제곱미터당 중량 : 약 140그램, 제시규격 : 폭 1,160mm]
- 용도 : 가전제품 고성능 필터 제조용 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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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3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을 초과하고 150그램 이하인 인조필라멘트의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가공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으로 절단 또는 일정길이로 절단 또는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접어져서 제시되거나 포장(예: 소매용)에 넣어졌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중략), 액체 또는 공기 여과용·충전제용·방음용·도로건설 또는 기타 토목공사에서의 여과 또는 분리용으로 사용되는 시트, (중략)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라멘트 섬유로 만든 부직포 2겹과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 섬유로 만든 부직포 1겹을 접착하여 적층한 시트상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을 초과하고 150그램 이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5603.13-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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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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