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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644
시행일자 2014-1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9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18-57호)
변경후 세번 8529.10-9100
품명 ㅇ GPS Antenna(SM-G110B 2108776-1)
물품설명 ㅇ 물품 사진

ㅇ 용도 및 기능
- 스테인리스 재질에 금 도금 된 GPS 안테나로서 휴대폰에 장착되어 위성항법장치로부터 위치정보 신호를 수신하는 기능을 수행
- 원자재(sus304) 검사→패턴 프레스 타발→plating(단자부Au 도금)→전수 검사→수량체크→출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서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8517호에서도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로 해설하고 있음.ㅇ 본건 물품은 휴대폰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위성항법장치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안테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제8517.70-1029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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