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169 |
|---|---|
| 시행일자 | 2014-12-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1.90-0000 |
| 품명 | Ethylene copolymer, in primary form; Polyolefin Elastomer, Dow Engage |
| 물품설명 |
- Ethylene-1-octene copolymer의 반투명한 백색계 연질 펠릿(pellet)상[에틸렌이 최대 중량의 단량체이며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미만임(길이 약 3~4㎜)]
- 용도 : 자동차 바닥재 sheet 제조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901호에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많은 공중합단량체로 이루어진 에틸렌 공중합체(예: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및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도 분류된다[중합체(공중합체를 포함한다)·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 및 혼합 중합체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는 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고, - 같은 표 제39류 총설에 따르면 "(1) 동일계열에서 "기타"라는 소호가 있을 경우의 분류에는 접두사 "폴리"(예: 폴리에틸렌 및 폴리아미드-6,6)가 있는 중합체에 대해 해당 중합체의 조성 단량체가 전 중합체중량의 95%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1)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중합체는 "기타"라고 표기된 소호에 분류된다. 60% 폴리아미드-6과 40%의 폴리아미드-6,6으로 구성되는 혼합중합체는 해당 혼합중합체에서 전 중합체 중량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구성 단량체 단위가 없기 때문에 소호 제3908.90("기타")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o 같은 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일차제품에는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이 해당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Ethylene과 1-Octene이 공중합된 일차제품 형상의 물품으로 Ethylene이 최대 중량의 단량체이며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미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01.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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