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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52
시행일자 2014-1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15-9000
품명 Screw of steel ; METAL SCREW; PR.CHNA
물품설명 두부에 열십자(十)홈이 있고 원통형 몸체의 전체 길이중 아랫부분에2/1정도의 나선가공되어 있는 끝이 뾰족한 철강제 스크루(규격 :8×120mm)
※ 사후 플라스틱 재질의 원통형상 플러그와 조립하여 사용함
- 용도 : 창문틀, 문틀, 단열재, 석고 등 전반에 걸쳐 고정시키는 기능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볼트·너트·코치 스크루·스크루 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동호의 해설서 “(A) 스크루·볼트와 너트“에서 “이들 물품은 완성상태에 있어서는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되며, 이 호에는 그 형상이나 용도에는 관계없이 결합용 볼트와 금속용 스크루의 모든 것이 분류되며, U형 볼트, 볼트엔드(즉, 한쪽 끝이 나선상으로 된 원통형의 봉), 스크루 스터드(즉, 양끝이 나선상으로 된 짤막한 봉)및 스크루 스터딩(즉, 길이가 전부 나선상으로 된 로드)도 포함된다“. 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7318.15호에는 “기타 스크류”가 세분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창문틀, 문틀, 단열재, 석고 등 전반에 걸쳐 결속하고자 하는 물품들을 고정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밖의 스크루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18.15-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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