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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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1.10-0000 |
| 품명 | ㅇ Orthodontic mini screw(치아교정용 미니스크류) |
| 물품설명 | - 치아교정에 사용되는 스크류 형태의 나사로서 치아 교정중 치아를 움직이기 위한 버팀목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잇몸에 식립하게 되며 치아 교정치료가 종료되면 제거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21호의 용어에서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로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1호에서도 “(Ⅰ)정형외과용기기. 정형외과용의 기기는 이 류주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신체의 기형을 예방 또는 고정하거나 질병시 또는 수술 또는 부상후에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 기구. 이들 물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7)치의 기형교정용기구(치과용)(치열교정기·링 등)”으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치아 교정치료시 교정대상 치아를 움직이기 위한 지주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잇몸에 식립되는 나사형태의 교정용 기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21.1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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