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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27
시행일자 2014-1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202.92-101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5호 (2020-2-10)
변경후 세번 4202.12-1010
품명 Other cases with outer surface of polyvinylchloride ; BAG ASS'Y PAMPHLET, 60531097-E; R.KOREA
물품설명 - 암녹갈색(국방색) 폴리염화비닐 수지를 폴리에스테르제 직물 양면에 완전코팅한 시트로 제조한 직육면체 형상의 백(Bag)으로 차량등에 비치하여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음.

- 제품구성 : 손잡이가 있는 윗부분은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형 개폐장치로 열고 닫을 수 있으며, 가방 뒷면은 갈고리형 후크와 프레스파스너형 개폐를 할 수 있는 띠가 부착되어 있음
[가로 약 23.5cm×세로 약 30cm×두께 약 7cm]

- 용도 : 차량기술 교범용 백(BAG ASS'Y PAMPHLET)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아목 및 제59류 주 제2호 가목 (3)에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었거나 이러한 물질로 양면을 완전히 도포·피복한 물품(육안으로 확인 가능함)"은 제39류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폴리염화비닐 수지를 폴리에스테르제 직물 양면에 완전 코팅하여 만든 시트 재질의 것이므로 폴리염화비닐의 제품으로 보아야 함.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용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열거된 제품과 이와 유사한 것만이 분류된다.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들어진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양면을 폴리염화비닐로 완전 도포한 직물로 제조한 직육면체 형상의 백 제품으로 서류등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92-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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