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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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7.60-0000 |
| 품명 | - 휴대용보조배터리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하우징에 리튬이온전지, 충/방전회로를 내장한 형태로 USB케이블과 소매포장되어 세트로 제시됨 - 충전에 의해 전류를 저장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 전류를 공급하는 보조 배터리 ㅇ 제품구성 및 형태 - 배터리유형: 수입리튬이온전지 - 정격요량 3.6V/ 5200MAH(TYP) - 제품크기: 91*55*21.9MM - 입력전압: DC 5.0V/2.0A - 출력접압: DC 5.1V/1.5A - MICRO칩: 온도보호, 입출력과전압보호, 과충전 및 과방전보호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본 물품은 보조배터리와 USB케이블이 함께 소매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전원을 충/방전하는 배터리에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에 ‘제85류의 범위와 구성’ 설명에서 “ 전기의 저장에 사용되는 기기”로 “일차전지(제8506호)와 축전지(제8507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축전지(축전지 또는 이차전지)는 전자화학 작용이 가역할 수 있어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전기를 저장시켜 필요할 때에 공급하는데 사용된다. 직류를 축전지에 통하면 어떠한 화학변화가 발생한다(충전). 잇달아 축전지의 터미널을 외부회로에 접속하면 앞에서 설명된 것과는 반대의 화학변화가 나타나서 외부회로에 직류가 발생되어 흐른다(방전). 이와 같은 충전작용 및 방전작용의 순환작용은 축전지의 수명 기간 동안에 반복될 수 있다. 또한 내장된 각전지는 고전압을 발생하기 위하여 보통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설명하고 있고 - 또한 “하나 이상의 셀과 그들 사이에서 셀들을 상호연결하는 회로소자를 지닌 축전지(종종 “전지 팩”이라고 불린다)는 이 호에 분류되는데, 축전지의 전기에너지 저장 및 공급 기능을 제공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예를 들어, 접속자, 온도 조절 장치(예: 써머스터), 회로 보호 장치 및 보호용 하우징과 같은 부수적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그것들은 특정한 장치와 함께 사용되도록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를 저장시켜 필요할 때에 공급하는 충전과 방전이 반복적으로 가능한 리튬이온 축전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통칙3(나), 제850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07.6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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