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630 |
|---|---|
| 시행일자 | 2014-12-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7.20-0000 |
| 품명 | Connector, 12124685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한쪽은 와이어가 반대쪽은 터미널이 삽입될 수 있도록 삽입 공간이 마련된 플라스틱 재질 물품으로, - 양쪽 단자 간 전기적 접속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연을 목적으로 제작된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 … ’이 분류되고,
-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그룹에는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품 전부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이 있다. (ⅰ)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또는 조립용으로 소량의 금속성분[스크루ㆍ나선상의 홈이 파인 소켓ㆍ슬리브(sleeves) 등]을 주입(鑄入)시킨 이외는 전체가 전기절연재료(예: 플라스틱)로 되어 있는 것이다. (ⅱ)이러한 것이 동시에 다른 기능(예: 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고 설명하며, - ‘특히 스위치용ㆍ회로차단기용 등의 카버ㆍ베이스와 기타의 부분품ㆍ퓨즈용의 베이스 및 지지구, 램프 홀더용의 링 및 기타의 부분품, 저항기 또는 코일용의 권형(formers), 터미널을 갖추지 아니한 접속용의 스트립 및 도미노(dominoes)ㆍ각종 보빈용 및 권선용의 심, 점화플러그의 본체가 포함된다.’고 예시함 - 그러나, ‘전체가 전기절연재료로 만들어졌을지라도 … 전기절연의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되지 아니한 물품, 예를 들면 축전기용의 용기ㆍ카버 및 분리판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8507호).’고 부연 설명함 ㅇ 본 물품은 양쪽 단자 간 전기적 접속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에 해당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7.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