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631
시행일자 2014-1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9
품명 WIFI Antenna(GT-18160 2108378-1) ; 한국
물품설명 ○ 기능 및 용도
- FPCB 형태로 휴대폰* 내부에 장착되어 BT/WIFI 송·수신을 위한 안테나
* 장착모델 : 삼성전자 휴대폰 GT-18160

○ 규격 : T0.3㎜ * W23.58㎜ * L7.21㎜

○ 제조공정
- Cu원단 재단 → Cu원단과 Dry Film 접착 → Dry Film에 패턴 외곽 형성 → 패턴 이외의 부분 Dry Film 박리 → 패턴 이외의 부분 Cu 박리 → 패턴면의 Dry Film 박리 → 가접 → Hot Press → Guide Hole 가공 → 단자부 Au 도금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에 “전화기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를 규정하고
- 소호 제8517.70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됨

○ 본 물품은 음성 또는 영상 등의 신호를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WIFI 안테나로 무선통신망용 전화기(휴대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호 나목, 제851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0-102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