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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99
시행일자 2014-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0-9000
품명 Beverage, non-alcoholic; ARABUS ROASTED AND GROUND RTD CUP COFFEE LATTE; R.KOREA
물품설명 우유 30%, 원두커피추출액 30%, 정백당 5.5%, 유크림 3%, 탈지분유, 탄산수소나트륨,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정제수 등으로 조성된 암갈색 액상을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ml)
- 용 도 : 직접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로서 우유와 코코아 등을 기제로 하여 만든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0402호에 "코코아 또는 기타 물질을 첨가하여 조미한 밀크로 구성된 음료"를 제2202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고, 제2101호에서도 "제22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우유, 커피추출액, 정백당, 유크림, 탈지분유 등으로 조제된 직접 음료에 공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기타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202.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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