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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639
시행일자 2014-1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10
품명 Terminal, 15327332
물품설명 - 피복 전선의 끝에 압착 연결되며 상대 커넥터에 결속되어 필요한 전원과 신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접속용 기기(재질: Tin, Bronze)
-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기장치에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Ⅲ)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의 그룹에 ‘(B)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을 예시하며,
-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es),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spade 터미널, crocodile clip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전선 끝에 압착 연결되어 상대 커넥터와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해주는 1,000볼트 이하의 기타의 전기 접속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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