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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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90-9010 |
| 품명 | Terminal, 15327332 |
| 물품설명 |
- 피복 전선의 끝에 압착 연결되며 상대 커넥터에 결속되어 필요한 전원과 신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접속용 기기(재질: Tin, Bronze)
-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기장치에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Ⅲ)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의 그룹에 ‘(B)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을 예시하며, -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es),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spade 터미널, crocodile clip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전선 끝에 압착 연결되어 상대 커넥터와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해주는 1,000볼트 이하의 기타의 전기 접속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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