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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28
시행일자 2014-1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603.90-0000
품명 Rose, dried ; The dried flowers in glass ; THAILAND
물품설명 - 건조 장미 1송이를 투명 유리컵안에 넣고 입구를 밀봉한 것

- 용도 : 관상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603호에는 "절화(切花)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침투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절화(切花)와 꽃봉오리 뿐만 아니라 꽃 또는 꽃봉오리로 만든 꽃다발·화환·꽃바구니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 꽃다발류 또는 단추구멍에 꽂는 꽃)도 포함된다. 이러한 꽃다발 등은 다른 재료로 된 부속품(리본·종이트리밍 등)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본질적으로 화원제품의 성격을 갖고 있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건조장미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0603.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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