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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30
시행일자 2014-1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7.33-9000
품명 Tube of polypropylene ; OVERFLOW PIECE FOR A3181 ; GERMANY
물품설명 - 플라스틱(polypropylene) 재질의 주름이 있는 백색튜브와 연결구류, 고무팩킹 및 물유도 연결판이 함께 소매포장되어 있는 물품(튜브 길이 약 32.7cm, 지름 약 2.3cm)
- 용도 : 싱크볼의 물넘침 방지를 위하여 부착되는 물품으로서 배수역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이 분류되고,

- 같은 관세율표 해설서에 '이 류주 제8호에 의거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ⅰ) 리브드(ribbed)한 정원용 호스,구멍이 뚫린관 등의 중공의 물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주로 기체나 액체의 운반 또는 통과에 공하여 지는 것, 다만, 내부횡단면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정다각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플라스틱(polypropylene) 재질의 주름이 있는 백색튜브로서 연결구류 등과 함께 포장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17.33-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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