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228 |
|---|---|
| 시행일자 | 2014-1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3.92-0000 |
| 품명 | Interior blind ; TRICO SHADE 0XX ; R.KOREA |
| 물품설명 |
- 직사각형 망형태의 폴리에스테르제 평직물과 폴리에스테르제 능직물을 봉제하여 3겹으로 이어붙인 실내용 블라인드용 제품
[제시규격 2.8m × 30m] - 용도 : 실내용 블라인드 제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303호에 "커튼[드레이프(drape)를 포함한다]·실내용 블라인드(blind), 커튼이나 침대용 밸런스(valance)"가 분류되며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2) 실내용 블라인드 : 보통 불투명하며 roller variety의 것(예: 철도용의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The heading also covers) 제직 후에 가공된 기다란 직물로서 간단한 처리에 의하여 이 호의 완제품과 같이 적합한 물품으로 전환되는 것(예: 한쪽 끝은 장식물이 부착되어 있는 기다란 직물로서 다른 한쪽 끝만을 절단하여 감침으로써 커튼으로 바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63부 주 제1부에 "제1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품을 만든 것에만 적용한다.(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의 종류는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표 제11부 주 제7호 바목에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봉제·풀칠·그 밖의 방법으로 이어붙인 물품[동종의 직물류를 두 가지 이상 끝과 끝을 이어 붙인 천과 두 가지 이상의 직물류를 적층하여 만든 천(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로 제직 후에 봉제하여 3겹으로 이어붙인 평직물과 능직물로서 roller와 줄을 연결하여 실내용 블라인드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3.9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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