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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608
시행일자 2014-1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919
품명 호비 전화놀이세트 ; 한국
물품설명 ○ 사과모양 플라스틱 본체와 종이커버가 결합된 형태로 본체의 버튼을 누르거나 수화기를 흔들면 소리나 음악이 나오는 유아용 완구
- 버튼마다 내용이 다른 질문과 노래가 나오고 녹음기능과 재생기능 있음(5초)
- 구성 : 그림책(매뉴얼), 본체(스피커, 버튼부), 놀이용 수화기(2)
- 전원 : AA 배터리 2개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및 각종의 퍼즐”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D)기타 완구 그룹에 “완구용 저금상자·유아용딸랑이”를 예시함

○ 본 물품은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오는 유아용 완구로 그 밖의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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