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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52
시행일자 2014-1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10-0000
품명 Polyethylene film; 50H; R.KOREA
물품설명 - 폴리에틸렌 필름 일면에 아크릴계 수지 접착제(단단히 달라 붙지 않으며, 영구적인 점착성이 없음)를 도포한 무색 투명한 필름(두께 약 0.05㎜)
- 용도 : 이형필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 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하고(제3921호) 유사한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ㆍ직조된 유리섬유ㆍ광물성섬유ㆍ위스커(whiskers)ㆍ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19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다양한 종류에 단단히 달라붙지 않으며, 영구적인 점착성이 없으므로 제3919호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틸렌 필름 일면에 아크릴계 수지 접착제(단단히 달라붙지 않으며, 영구적인 점착성이 없음)를 도포한 무색 투명한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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