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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626
시행일자 2014-1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1
품명 - 전동식 스텝 시스템(ELECTRIC STEP SYSTEM)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승합차량 출입문 하단에 장착되는 전동식 스텝 시스템의 발판으로
- 차량문의 개폐에 따라 작동하여 탑승자가 승하차시 높은 차체로 인해 발생되는 불편함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승하차 편의를 도와줌
ㅇ 구성요소
- 스텝, 가이드, 레일, 충돌감지센서, 커넥터, 모터
ㅇ 작동원리
- 구동용 전동 모터의 회전운동을 기어를 통해 전달된 힘으로 커넥팅 로드와 연결된 이송용 가이드의 직선운동으로 전환시켜 발판을 작동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제2호(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중략) 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기계류는 해당 기계류가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부분품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기계 등의 부분품과는 구별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탑승교”를 예시하고, 이러한 탑승교는 특정한 항공기의 문이나 순항선 또는 페리보트의 입구의 적정한 위치에 맞추기 위하여 브리지(즉, 신축성의 통로, 선실(cabin) 및 수직 승강부 등)를 수평, 수직 및 방사상으로 움직이도록 고안된 전기기계식 또는 수압식의 장치를 포함한다. 나아가, 항구에서 사용되는 형태의 탑승교는 순항선 또는 페리보트의 입구까지 확장 연결될 수 있도록 브리지의 전면부에 이동장치를 갖추고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승합차량에 탑승자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차량문 개폐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되는 발판으로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8479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479.89-909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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