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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34
시행일자 2014-1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03.90-0000
품명 Textile fabrics laminated with plastics; POLY TWILL 3LAYER; R.KOREA
물품설명 군복무늬가 날염된 폴리에스테제 직물(겉감)과 폴리에스테르제 편물(안감) 사이에 백색의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PTFE) 필름을 적층한 것
- 용도 : 군복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도포·피복하였거나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양면을 방직용섬유의 직물류와 결합한 다포성플라스틱의 플레이트, 시트와 스트립으로서 직물의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든지간에 이 류에서 제외된다(일반적으로 제5602호, 제5603호 또는 제5903호).”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 본 품은 방직용 섬유제 직물과 편물 사이에 플라스틱 필름을 적층한 것으로 양면을 방직용섬유 직물류와 플라스틱 필름이 결합한 물품이므로 제11부에 분류되는 물품이며
ㅇ HS해설서 제5903호에서 “이 호의 적층된 직물류는 플라스틱접착제로 단순히 여러 층으로 합친 직물류와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단면에 플라스틱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직물은 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 본 품은 방직용 섬유 직물, PTFE, 방직용 섬유제 편물을 적층한 것으로 단면에서 플라스틱 필름이 확인되는 물품이므로 제5903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제 직물과 편물 사이에 플라스틱 필름을 적층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03.90-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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