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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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STAINLESS TILE; PR.CHNA |
| 물품설명 |
표면에 무늬가 가공된 스테인리스강제 판을 정사각형으로 절단한 후 가장자리를 절곡가공하고 내부에 모르타르를 충전한 벽 보호용 타일(크기: 20.0 ㎝× 20.0 ㎝, 두께 약 7㎜)
- 용도 : 벽면 보호용 타일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여기에 분류되는 예로서 타일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해설에서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스테인리스강과 모르타르로 만든 벽타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스테인리스강 표면에는 무늬가 가공되어 있고 사용면인 점을 고려하여볼 때 주성요소 중 본질적인 특성이 철강제 물품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ㅇ HS해설서 제7326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철강제 기타 제품의 예로서 타일이 있으나 건축용으로서 제7308호에 분류되는 것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학교 음수대, 급식실, 이동통로 등의 벽면에 부착하여 충돌파손방지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제7308호의 물품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스테인리스강제를 정사각형으로 절단한 후 가장자리를 절곡가공하고 내부에 모르타르를 충전한 벽면 보호용 타일로 철강제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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