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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40
시행일자 2014-1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1.10-0000
품명 Aerated water; D-Price Soda Carbonated Water; R.KOREA
물품설명 무색 투명 액상의 탄산수를 수지제 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ml)
- 용도 : 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201호에는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을 분류하고 있고, 제2201.10-0000호에 '광천수와 탄산수'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C) 탄산수: 이는 보통의 음료수에 압력을 주어 이산화탄소 가스를 충전한 것을 말한다. 이들은 흔히 "소다수" 또는 "셀처수(seltzer)"(셀처수는 천연 탄산수이지만)라 불린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무색 투명 액상의 탄산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1.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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