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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39
시행일자 2014-1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3.19-3000
품명 Rice meal; HMWE; MYANMAR
물품설명 현미를 사전젤라틴화 후 일부 열처리하여 분쇄한 미황색의 거친가루를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전분함량 약 86%, 회분 약 0.7%,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율 약 49%, 1.25밀리미터 금속망체 통과율 약 99%, 내용량: 15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3호에는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가루·펠릿"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1103.19-3000호에는 "쌀로 만든 거친가루(meal)"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열처리에 의하여 사전젤라틴화된 조분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에서 "'쌀'은 전분함유량이 45%를 초과하고, 회분의 함유량이 1.6%이하이며 315 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중량비율이 80%이상인 경우 제1102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금속망체 통과중량이 80%미만인 물품임

ㅇ 또한,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3호 나목에서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이상인 것"은 제1103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현미를 사전젤라틴화 후 일부 열처리하여 분쇄한 미황색의 거친가루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3.19-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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