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 9019호에는 “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및 오존 흡입기· 산소호흡기· 에어로졸 치료기· 인공호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를 분류하며,
- 소호 9019.10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및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는 (Ⅱ)마사지용 기기에서는 “배(복부)·발·다리·등 ·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부분을 안마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 수동식이나 동력식 또는 모터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안마기)의 것이 있다. 특히,후자의 것은 호환성의 부속품(보통 고무제)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가지의 사용방법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펌프, 제어장치 등을 이용한 마사지용 기기(스파욕조)에 대해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기(리튬 이온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작동하는 진공을 만드는 소형 펌프에서 발생된 진공압(-12kpa~-20kpa)을 이용하여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휴대용 마사지기기로 판단되어짐.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제9019.1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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