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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73
시행일자 2014-1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409.11-1000(반도체 제조용) 7409.11-9000(기타 용도)
품명 Refined copper strip ; COPPER STRIP; LAAB0159; JAPAN
물품설명 - 정제한 구리(99.85% 이상)로 만든 주황색계 광택이 있는 스트립상
- 제시규격: 두께 0.254㎜, 폭 273㎜, 코일 모양으로 수입
- 용 도 : 반도체 제조 및 각종 산업의 원재료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409호에는 "구리의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409.11호에는 “정제한 구리로 만든 코일모양의 것”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류 주 제1호 사목에 규정된 물품으로서 그 두께가 0.1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해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가목에 “‘정제한 구리’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5 이상인 금속이나 전 중량에 대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5 이상인 금속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사목에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7403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정제한 구리(약 99.85% 이상)로 만든 스트립을 코일 모양으로 감은 것으로서 두께 0.15㎜를 초과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 반도체 제조용으로 사용할 경우 제7409.11-1000호,
- 기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는 제7409.1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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