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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06
시행일자 2014-12-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7-9000
품명 ?Mixed fruits preparation; Mixed fruits and vegetable dried; VIETNAM
물품설명 슬라이스하여 유탕처리한 칩상의 바나나, 잭프루트, 고구마, 토란을 수지제 봉지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008.97호에는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유탕처리한 칩상의 바나나, 잭프루트, 고구마, 토란을 혼합하여 소매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97-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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