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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01
시행일자 2014-12-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1.90-0000
품명 SEBS(Styrene-Ethylene/butylene-Styrene block copolymer) blend with polypropylene; FREXON, B2190I; R.KOREA
물품설명 Styrene-Ethylene/butylene-Styrene block copolymer(SEBS) 38%, polypropylene 22%, phosphate salt등을 혼합하여 압출·성형한 흑색계 펠릿상[크기 약 4mm]
※화주제시자료 : SEBS공중합체 중 Ethylene이 최대 중량단위의 공단량체임
- 용도 :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 원료(전선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많은 공중합단량체로 이루어진 에틸렌 공중합체(예: 에틸렌 - 초산비닐 공중합체 및 에틸렌 - 프로필렌 공중합체)도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일차제품”중 “분ㆍ입 또는 플레이크는 성형용, 바니시ㆍ글루 등의 제조용 및 농축제ㆍ엉김제 등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성형 또는 경화과정에서 가소성이 생기는 비가소성 물질로 조성되거나 이 비가소성 물질에 가소제를 첨가하여 조성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물질은 충전제(예: 목분ㆍ셀룰로오스ㆍ방직용 섬유ㆍ광물성물질ㆍ전분)ㆍ착색제 또는 기타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ㆍ안정제ㆍ충전제 및 착색제 등과 같은 기타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분상의 것은 열을 사용하여 정전기현상을 일으키거나 또는 일으키지 않고 목적물을 도포하는데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SEBS 공중합체 주성분에 프로필렌공중합체 등을 혼합하여 압출·성형한 흑색계 펠릿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1.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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